‘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이번 행위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자유라는 헌법상 기본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범행의 목적과 경과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국무위원 등의 부서(副署·서명)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부서하는 것”이라며 “전체 국무위원이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하는 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은 11시간 이상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전 9시 30분께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2분 만인 오후 8시 42분께 마쳤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피고인 8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 특검팀 구형이 10일 0시를 넘겨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재판부는 내란 재판 결심을 13일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