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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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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으나, 구형·최후변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피고인 8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갔다. 특검팀 구형조차 10일 0시를 넘겨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재판부가 윤 내란 재판 결심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결심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편,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했고, 특검 측은 "자료를 봐야 해서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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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