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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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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월 첫째 주, '위례포레자이' 등 전국 6,843가구 청약접수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1월 첫째 주에는 6,843가구가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자연&자이',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단지가 개관을 준비 중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 경북 경산시 중산동 '경산중산하늘채' 등이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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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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