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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이재명의 새로운 경기, 계속돼야”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판결 촉구’ 성명서 발표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 걸음을 뗀 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대다수 경기도민들의 눈높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미 선거기간 중에도 몇 차례 존재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감안하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졸업생노조는 이어 “이는 도정 운영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판단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1심 판결의 무죄를 뒤집어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졸업생노조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사무금융노조‧평택청년포럼 등 사회 각층에서 탄원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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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