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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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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폭력 친고죄 폐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친고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과 ‘형법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특위가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특별범죄자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자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성과 아동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절실한 성폭력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것이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친고죄 폐지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反)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됐다.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현행법에서 16세 미만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가해자에 대해 실시했던 것을 바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성기삽입이 있을 때만 강간죄로 보고 처벌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구강이나 항문에 대한 유사 강간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신설 확대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성폭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강도 범죄에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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