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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14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서울시가 11일 밝혔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시 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되며, 제한속도 위반 시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미 지난 4월 개정돼 2021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보다 앞서 추진한다는 목표로 연내 서울시 내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더불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라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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