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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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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허위광고 피부 관리실 13곳 공정위 제재 받아

얼굴을 작게 해준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피부 체형관리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로는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비대칭을 80~90% 개선시킨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했다. 또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휜 다리를 피부마사지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했다.

또 국내를 방문한 외국의사들이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온 사실을 마치 이들이 자신의 피부 관리기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2009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한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피부 체형관리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또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 관리 전후 얼굴 비교 사진은 촬영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리 교정 사진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붙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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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