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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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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통위, 단말기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 초과 지급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지난해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에 불법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며 소비자를 차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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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