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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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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청년기본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 마련"

5일부터 '청년기본법'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청년기본법은 제1조에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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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