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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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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악의적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구속수사 원칙·법정최고형 구형"

"국민 생명권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

 

일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도적인 방역활동 방해에 대해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감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진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조치하겠다"며 "우리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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