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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미용실·옷가게·애완동물 용품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신발 소매업·독서실·고시원·철물점 등

 

내년부터 애견용품점과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업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0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과 같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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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