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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정직 2개월…윤석열 "실체 없는 사유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6개의 징계청구사유 중 4개 혐의 인정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 없다고 판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처분을 재가해 확정하면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6개의 징계청구사유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다만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징계 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정직 2개월 처분에 윤 총장은 즉시 반발하며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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