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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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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비위 사실 해임 가능하지만…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징계 혐의자 비위 사실,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한다"라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 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다"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라며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징계위는 또 "징계 혐의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취지 역시 존중했고, 징계 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고려요소"라며 "마지막으로 징계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혐의자가 비위 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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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