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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심야배송 제한…'과로사 대책' 발표

노사정 과로사 대택 사회벅 합의기구 21일 국회서 합의문 발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택배회사가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1차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그동안 '공짜노동' 취급을 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기간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사업자, 영업점, 정부가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택배기사가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영업점은 이를 배송현장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택배물량 집중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화주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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