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