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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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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수익 알바 간다”던 10대, 항공사 직원 설득에 '캄보디아 행' 포기

"친구 보러 간다" 주장했지만…늦어지자 "빨리 출국" 협박전화 걸려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비상여권만 챙겨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10대 청년이 항공사 직원의 세심한 판단으로 출국을 멈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놈펜행 항공편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A(18)씨는 대한항공 수속팀 박진희 서비스매니저 등의 설득 끝에 귀가를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상주시키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박 매니저는 A씨의 예약정보에서 중국번호(+86)가 포함된 연락처와 편도 항공권, 비상여권 소지 등 여러 점을 이상히 여겨 여행 목적을 확인했다. 당시 외교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부산 출신의 A씨는 “친구가 캄보디아로 놀러 오라고 했다”며 단기 방문을 주장했지만, 박 매니저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엄마가 조심하라며 출국을 허락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이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A씨는 다시 표를 끊어 수속을 진행했으나, 결국 스스로 안내데스크를 찾아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와 계좌 정리 등의 절차를 안내했으며, 대화 중에도 ‘빨리 출국하라’는 협박 전화가 계속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실은 사건 직후 인천공항공사와 여행사에 캄보디아행 탑승객들에게 위험 상황을 적극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의원은 “항공사 직원의 꼼꼼한 관찰이 한 청년을 해외 취업 사기에서 구했다”며 “보이스피싱 차단처럼 공항과 여행업계도 출국 전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적으로 안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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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