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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0%p 인상…부당이익은 최대 5배까지 환수"

부동산 투기 제삼자도 처벌 대상 추가,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 박탈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 대상인 토지·농지의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 과세에 대한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 차단하기 위하여 2년 미만의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20%p 인상하겠다"라며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하여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앞으로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토록 제도화하여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최대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농지 취득 제도도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에 영농 경력 등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겠다"라며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 등록하도록 하고 LH와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하도록 하겠다"라며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해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그리고 상속과 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취득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적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고의성·중대성·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라며 "이에 더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인·허가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삼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겠다"라며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인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겠다"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은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 보상 시에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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