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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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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가속화 된 ‘K부동산 쇼핑’...외국인 토지 70%↑

중국인 소유 토지는 120% 증가
김상훈 의원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1,99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0,412(천㎡)로 8,414(천㎡) 늘어났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같은 기간 24,035건에서 5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뛰었다. 미국 4%(약 5,600억원) 증가, 일본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률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예컨대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필지(15,431건)의 73%(11,267건)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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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