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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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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故 최숙현 법 국회 통과...‘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대 천만원

이용호 의원 “시작은 미약...일상적 괴롭힘 근절 시발점 되길”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 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였던 최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행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입법성과로, 추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괴롭힘 현상이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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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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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