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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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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故 최숙현 법 국회 통과...‘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대 천만원

이용호 의원 “시작은 미약...일상적 괴롭힘 근절 시발점 되길”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 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였던 최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행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입법성과로, 추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괴롭힘 현상이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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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