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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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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TBS, 총선 직전 김어준 위해 '하루 출연료 110만원→200만원' 규정 바꿔"

허은아 의원 "TBS, 김어준에 세금 떠먹여 주려 규정까지 개정"

 

TBS(교통방송)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14년 개정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비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하루 출연료는 라디오 사회비 최대 60만원 및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데 따른 지급비 최대 50만원으로, 일일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만약 이 상한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하려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일 새로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일일 최대 진행비는 200만원(라디오 사회비 100만원 + 라디오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회비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초과지급을 위한 절차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된 직후다.


허 의원은 개정 조항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TBS에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김어준이 세금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사장은 김어준을 위한 `떠준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 해 4월 2일 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선으로 정치적 변동이 있기 전에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려는 것이 아니겠냐”며 “하루만에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을 벌어들이는 김어준의 주머니로 넣어주기 위한 TBS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교통 방송이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방송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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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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