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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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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탄소중립법만으로는 부족”...‘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 제기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후보험 도입·적응정책 지표화 등 후속 입법 과제 제안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 차원의 적응 정책을 강화하려면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완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기후적응법)’의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후보험 제도”라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입법으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향후 에너지 정책과 연계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대응과 적응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기후적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발제를 맡은 송영일 박사와 신지영 박사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10년 이상 이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라며 “최근 기후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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