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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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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5인, ‘박장범 사장 임명취소’ 안건 공식 제출

법원 판결로 ‘무자격 이사’ 확인...“사장 제청 의결 자체 무효” 주장
“개인 제재 아닌 절차적 하자 시정”...29일 정기이사회서 논의 예정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둘 경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KBS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안건은 현 박장범 사장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5명의 이사는 이사회가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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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안’ 부결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4년 10월 23일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기석·이석래 이사가 불참해 9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여권 성향 이사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무자격 이사들만으로 이뤄진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원인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 6명은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사장 임기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두 이사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실상 부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