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 시 3년 이내 추심해야

앞으로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 되는 경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 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앞서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