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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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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 시 3년 이내 추심해야

앞으로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 되는 경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 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앞서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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