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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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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기획부동산 심시지침 마련한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획부동산 피해사례를 보면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개발이 어려운데도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을 수십 배 부풀리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다.

 또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 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부당 표시·광고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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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