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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목동‧서울병원 심평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 산하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과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 (진료과정) 효과적인 수술 혈관(내흉동맥) 사용 여부, 퇴원 시 필수 약제(아스피린) 처방 ▲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 재입원율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이 우수한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통증 또는 가슴불편감이며, 조이거나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명치부나 가슴 한가운데의 통증이 전형적이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시간이 곧 생명이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데, 대표적인 것이 관상동맥우회술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이란 관상동맥의 막힌 부위를 우회하여 막힌 혈관의 아래부위로 직접 혈액이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외과적 치료방법이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은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우수하고 경험 많은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급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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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