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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서울병원-이원다이애그노믹스 "유전체 공동 연구 위한 MOU체결"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이 유전체 분석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이하 EDGC)와 유전체 분석 및 데이터 결합을 통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전체 기반 연구 공동 진행, ▶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데이터 결합, ▶정밀의학 데이터와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의 수집‧융합, ▶이대서울병원의 정밀의학 기반 임상 서비스 수행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정밀의료가 구체화되려면 유전체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양사가 협업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EDGC 대표는 “이번 협약이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대서울병원 웰에이징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한승호 휴먼정보응용사업단장, 정지향 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장, 송혜경 웰니스건강증진센터장, 이응만 정민의료센터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이민섭 EDGC 대표, 이성훈 EDGC 사장, 조성민 EDGC 본부장, 김혜진 EDGC실장, 김경철 강남메이저의원 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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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