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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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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개 시도가 지난 5년간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1207억원

이자만 115억원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수로 걷었다 돌려준 세금이 12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과오납 환급액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지난 5년간 46만 건이 넘는 과오납으로 1,207억 원을 환급했다. 특히 2016년에만 약 350억 원에 달했다.

 

세금의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합친 말로 과납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통상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크게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으로 구분된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 원”이라며 “연평균 약 23억 원이 행정 실수로 인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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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