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라고 강조한 뒤, “78년간 국민을 위해 빛낸 적 없는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사·기소 분리···정치적 악용 가능성 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조정할 장치도 없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 역시 불명확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만 크다”라고 했다.
◇지휘·감독권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 제한
공소청법에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된다. 또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하고,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해 21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