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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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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에 최대 138일...작기 놓쳐 2차 피해 위기”

 

지난해 발생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에 최대 13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747개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데에 걸린 기간은 평균 70.6일이었으며, 보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138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은 행정명령에 따른 방제, 시군청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군의 청구 1차 검토, 광역시도의 2차 검토, 농촌진흥청의 3차 검토, 이의신청 수령, 지급 등 다단계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더해, 최근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된 데 있다. 2015년 68농가, 2016년 32농가, 2017년 55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손실보상금 평균 지급 소요일이 16일~18일 수준이었다. 그러다 피해범위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2018년 지급소요일이 49.4일로 급격히 늘었다.

 

급기야 확산추세가 이어진 2019년에는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154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은 양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업은 작기를 놓치면, 1년을 잃는다”면서 “시군, 도, 농촌진흥청의 각 7일~20일에 이르는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손실보상금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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