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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서울병원 이진화 폐센터장, ‘호스피스의 날’ 장관상 수상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이진화 교수(폐센터장)가 호스피스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일 ‘제9회 호스피스의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지침 이사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만성호흡부전 중증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진료지침을 개발과 말기호흡기질환 완화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 교수는 “만성호흡부전, 말기호흡기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평온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전문분야로 지난 2002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폐암 다학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이대서울병원 폐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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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