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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단지=똘똘한 한채?’...올해 1분기 1000세대 이상 대단지 3만가구 분양

단지 규모 클수록 관리비 저렴하고 매매가 상승폭 커

 

올해 1분기 1000가구 이상 대어급 규모를 갖춘 대단지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아파트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한데다,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시장 내 유동성이 커진 만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지 분양에 집중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5곳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총 4만402가구(임대제외)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1316가구로 1분기 전체 물량(7만1498가구)의 43.8%에 달한다. 작년 동기간 대비 2.6배 더 늘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해 입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많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1㎡당 1081원이었다. 반면 ▲150~299가구 1304원 ▲300~499가구 1176원 ▲500~999가구 1109원으로 규모에 따라 최대 17% 관리비가 저렴했다.

 

가격 상승도 대단지가 중소단지보다 두드러진 폭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대단지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286만원(1000~1499가구), 2907만원(1500가구 이상)으로 5년 만에 각각 88.6%, 97.0%가 올라 중소단지와의 가격 차이를 벌렸다.

 

 

단기간에 급등한 대단지 아파트도 지난해 속출했다. 인천 연수구 ‘e편한세상 송도(2708가구)’ 전용 84㎡는 작년 8월 10억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 경신과 동시에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1년 전(7억4800만원)에 비해 3억원이 넘게 올랐다. 충북 청주 ‘청주 센트럴 자이(1500가구)’도 지난해 9월 5억5500만원에 손바뀜해 기록을 새로 썼다.

 

이러한 탓에 분양 시장에서도 뜨거운 청약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 ‘세종 자이 더 시티(1350가구)’,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가 각각 1순위 청약에서 199.7대 1, 161.2대 1을 기록하며 세 자릿수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상징성은 물론 커뮤니티시설, 설계 등도 우수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각종 규제부터 선거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에 시장 내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일고 있어 안정성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양을 예고한 대단지 아파트는 인천 송도 ‘송도 럭스 오션 SK뷰’(1114가구), 충북 청주 ‘더샵 청주그리니티’(1191가구), 경기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3731세대), 경기 안양 ‘안양 어반포레 자연&e편한세상’(2329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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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