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취재 : 최종대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3일 꼼수 논란이 불거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기존) 발의를 철회한다”며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해 재발의 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에 관심을 갖고, 현재 열려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장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정치권력의 독점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나온 법안인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에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까지 담으면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부칙에 따르면 현재 다선 의원도 초선 의원과 다를 바 없이 출마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