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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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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가 부담해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가 김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김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업가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호텔을 신축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15년도에 완납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수도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김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 누구든지 언제라도 중앙행심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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