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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삿날 집주인이 잠수를?...“전세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3단계 절차 따라야”

계약해지 확인→내용증명 발송→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집주인의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를 위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이사 당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받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으려면 ▲계약해지 확인 ▲미리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반환소송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단계인 계약해지 확인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기본 절차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한다”며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단계인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통보와 손해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다. 엄 변호사는 “당사자 간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좋다”며 “고지 방식은 내용증명이 좋지만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녹취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해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계를 모두 거쳤지만, 결국 이사 당일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 번째 절차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특별 손해’에 관한 사전 고지를 했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신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각종 이사비용 등 제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할 수 있다”며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관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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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