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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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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행사가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벤트 진행한 영화관도 책임져야”

소비자분쟁조정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소비자가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여행사의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영화관도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5월 울산 소재의 롯데시네마에서 A씨가 영화표를 사면서 받은 복권이 제주도 2박3일 이용권에 당첨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
주)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96,8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여행사가 폐업되면서 여행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롯데시네마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롯데시네마 측은 “스크래치 복권상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주)레이디투어로 명기했기 때문에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하여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영화관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롯데시네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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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