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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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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품에 들어간 나트륨 함량, 알기 쉽게 표기법 개선해야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레토르트(retort)식품이나 과자 캔디 빙과류 빵 만두 류 등 11개 제품은 법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류 등은 열량·당(糖)·트랜스지방·나트륨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식품업계들은 가공식품 포장지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나트륨 함량 숫자만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법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표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이나 핀란드 등에서는 나트륨 신호등 제도를 운영, 식품의 앞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는 빨간색, 적게 들어간 제품에는 녹색 마크를 달게 해 소비자들은 색깔만 보고도 어느 제품이 나트륨이 적게 들어간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햄버거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제도를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21개 제품만 신호등을 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총리실 주관으로 신호등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외무화하자고 방향을 정했지만 업계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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