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건설


"생애 첫 주택구입시 ‘주택가격’ ‘소득’ 안보고 취득세 면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억1000만원 , 아파트의 경우 1억1000만원 상승한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