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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의 부산 롯데타워 막는다...‘건축물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차단’ 법개정 추진

김두관 “대형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최대 4년으로 규정”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롯데가 부산광역시에 건립한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고도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고 12년간 기간을 연장해가며 상당한 수익을 남겼다. 연장승인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부산시는 부산롯데타워의 건립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5월 31일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의 임시사용 연장승인을 허용하지 않았고, 롯데는 6월 1일을 임시휴무일로 지정하며 영업을 중단했다. 이에 롯데쇼핑 대표가 직접 나서 시와 시민들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부산롯데타워 완공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런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고자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롯데타워는 2025년 12월 건축공사완료 및 운영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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