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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증가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27억원(2,587건)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홍 의원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돼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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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