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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피, 스미싱, 재테크 사기 OUT!...윤곽 나온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특례법'

서영교 민주당 의원, 경찰청과 협의 끝에 제정법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재테크 사기) 등 신종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신종사기범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협력 및 공조도 하도록 했다. 디지털다중피해 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유통금지, 표시·광고금지,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을 실질화하고, 금융회사의 조치 및 피해구제, 처벌에 대해서 조문화한다.

 

수사특례도 부여해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분기별로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과잉수사를 방지한다.

 

범죄신고자는 보호된다. 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되고, 최대 2배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신변종 사기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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