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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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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경호처, 文 전 대통령 경호 강화…사저 인근 300m내 시위 금지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 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 300m까지로 넓혔다.

 

경호처는 지난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번 조치는 22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교통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는가”라며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의 건의를 수용해 경호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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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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