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경제


국가부채 GDP의 60% 이내

세계 76개국 재정준칙 도입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 부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19일 개최하는 ‘국가 부채와 재정 준칙’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준칙이란 재정 수지, 재정지출, 국가 채무 등의 한도를 법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홍 센터장은 “복지 지출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 재정 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재정 준칙을 운용하는 나라는 1990년 5개국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6개국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사례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 수지 적자를 연간 GDP의 3% 이내, 국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협약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국은 유럽연합 가입 시 이 협약에 대해 자국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쳤지만, 2011년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 부채와 재량 지출(정부 지출 중에서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으로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되는 의무 지출과 반대 개념) 한도를 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준칙을 운용한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법정 한도를 채우면 의회가 그때그때 한도를 늘려주는 형식으로 법을 운용하고 있고, 재량 지출은 10년 단위로 연도별 한도 금액을 의회가 정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