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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서울시·교통공사, 비극적 사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변죽만 울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를 향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망 역무원 추모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는 서울 교통공사에 예산과 인사등 주요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무대책, 무대응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측에 ▲인력감축, 구조조정 철회 및 현장인력 증원 ▲근무환경 개선 ▲현장 안전대책 수립 ▲경영혁신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수립 ▲지하철 안전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무리한 후 1, 2호선 시청역 한켠에 피해자에 대한 공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헌화하는 등의 추모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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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