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5.2℃
  • 광주 -4.9℃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7.2℃
  • 제주 1.7℃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6.3℃
  • -거제 -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건설


미성년 임대인이 최근 5년간 얻은 임대소득 2548억원

민홍철 의원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

 

민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