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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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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물렸더니 흡연자 90% 줄어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물렸더니 1년 만에 금연 구역 흡연자가 90%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난해 3월 1일 강남대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 구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속에 나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8명을 공개 채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벌여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9079명을 적발 과태료 3억7625만원을 부과했다.

계도 기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하루 370명에 달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흡연자가 30~40명으로 줄었다. 적발된 흡연자는 남성이 95.8%, 여성이 4.2%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1.6%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도 8.5%(772명)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나해 서울시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1만357명으로 이중 서초구가 9079명, 구로, 도봉, 동작, 성동, 성북, 은평구 6곳은 단속실적이 0명, 강북, 금천, 노원, 서대문, 중랑구는 1명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해 지난 해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또 1월 1일부터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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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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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