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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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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재취업 공직자 6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됐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곳에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6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모 공기업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으며, 모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모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으며, 모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 이들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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