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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재취업 공직자 6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에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됐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곳에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6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모 공기업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으며, 모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모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으며, 모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 이들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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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