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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단독] 주차장 천장서 '연통물' 폭탄...관리업체 "석회물만 배상"

- 관리소장 “연통 주인한테 따져라”
- 전문가들 “석회물이든 연통물이든 관리업체에 배상책임”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헤렌어반’ 입주민들이 지상주차장에 떨어지는 보일러 연통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들이 보일러 연통물을 맞고 온통 백화현상을 일으키며 얼룩덜룩 오염됐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백화현상의 원인이 '석회물'이 아닌 '연통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주택을 관리하던 업체 관계자도 관리소장의 말에 동조하며 입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리소장 “연통 주인한테 따져라”

 

해당 사건은 수년 전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주민이 차량 천장에 생긴 백화자국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백화자국은 하얀색 얼룩으로 차량 외부에 생긴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도장면에 색바램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입주민은 헤렌어반 관리소 측에 백화현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소는 주차장 관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관리업체 입장은 ‘주차장에서 떨어진 석회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일러 연통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해당 주택 주차장 위쪽에는 가구별로 설치된 보일러 연통 수십 개가 튀어나와 있다.

 

 

주민들이 “주차장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매월 3만9,000원에 달하는 주차비를 왜 지불해야 되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주택의 관리소장은 "주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관리소장은 주민들에게 앞선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배상청구를 포기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9층에 살고 있는 주민도 연통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우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우리는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아마 그쪽(9층 입주민 측)에서 (소송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통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소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라며 "그 떨어진 물이 나온 연통 주인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관계자도 “관리소장의 말처럼 연통에서 떨어진 물에 대해서는 개개인간(연통소유자와 피해자) 다툴 일이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석회물이든 연통물이든 관리업체에 배상책임”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 관리업체의 대응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통물·석회물 상관없이 주차된 차 외벽에 물이 떨어져서 백화현상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 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연통물이라면 왜 피해보상이 어려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백화현상을 발생시킨) 물이 어느 소유주의 연통에서 떨어졌는지도 사실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연통물이든 석회물이든 그건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전에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도 많이 받아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관리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민원인들은 해당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M이코노미뉴스는 사회의 부조리를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후속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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