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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호 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 여 건 해제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늘(25일) 만료되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고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또 일반기록물은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처리가 지연되어 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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