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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정체성 확립하고 위상 재고해야”

전문가들, 진흥원 설치 의무화 주장

 

교육계 전문가들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활성화를 위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에서는 '진흥원 역할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현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민선 교수(서울여대)는 “(현 제도는) 지역의 진흥원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조건 변화와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기초 단위 평생학습관과의 업무 차별화 부족 등 운영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조항으로 광역 단위 진흥원 설치 강제성이 없는 점과, △평생교육법 제20·21조에 명기된 내용에 쌍방 중복된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흥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승한 원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 1항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할 수 있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전 생애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추후) 새롭게 마련된 평생학습 진흥방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굥규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하유경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과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김학영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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