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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SG정책의 일관성 확보하려면 "기본법부터 제정돼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 중 하나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에서 ESG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 국회에서는 《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SG정책의 일관·연속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본법이 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SG를 둘러싼 글로번현황 및 법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태한 책임연구원(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업·금융기관의 활동 및 정부 정책은 늘어나고는 있으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부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ESG 모멘텀을 사회전체 편익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ESG 생태계 관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지정 및 체계적 정책 방향성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ESG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왜 기본법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종영 명예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방향의 제시·추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 △정책집행기관 통제, △정책집행긱관 통제,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전달, △관련 법률 간 해석방향의 제기와 제시, △정책의 조정적 기능 등을 제안했다.

 

또 「ESG대응책 마련에서 기업의 애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문성후 고문(법무법인 원)은 “ESG 평가 기준도 기관마다 달라서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에 "기업이 ESG경영에 관한 자체 진단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도 ESG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경영 무게중심을 ESG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주체나 기업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 선택을 좌지우지한다”며 “ESG는 우리와 미래세대 지속가능을 보장하는 가치인 만큼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공정경제팀 조사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 이우형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 팀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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